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도관은 국가형사사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나,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의 기본강령에는 교도관 상호 간의 예절 준수 및 공·사생활에서의 모범적 행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도관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교도관 상호 간(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의 예절 준수 의무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정 조직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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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