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선정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 보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사 착공신고, 완공검사 신청,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대상(주체)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5호, 별지 제8호 서식
- 나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 다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 라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 별지 제14호 서식
- 마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 시 변경 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 바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제2호, 별지 제29호 서식
- 사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별지 제32호 서식
- 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별표 4의4, 별지 제36호의4 서식
- 자
기타 법제명 및 법령 조문 자구 수정(안 제11조, 제1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제22조제1항제5호나목, 별표 2의2, 별표 4의2,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30호의2 서식, 별지 제39호의2 서식)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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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7
- 예고 종료2024-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