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시적 과징금 부과조항 기간 경과 삭제안 제10조
과징금 부과 기간(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관련 조항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자구 등 수정
- 나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첨부서류 추가안 제12조
– 착공신고서에 관계인의 공사대급 지급보증 여부를 미보증, 보증, 예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고서 양식에 표기하고 있으나,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표기만 하고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적용되는 착공신고 서류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기간이 끝난 한시적 과징금 기준(별표 2)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착공신고 때 지급보증 증빙서류를 내게 하려고 해요
지금은 착공신고서 양식에 지급보증 여부(미보증, 보증, 예외)를 표기만 하면 되고, 증빙서류를 내라는 조항은 없어요. 개정안은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증빙서류 사본을 착공신고서에 붙이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변경 전
위반행위 시기에 따라 제1호(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와 제2호(2024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의 기준으로 나누어 과징금을 산정해요.
변경 후
각 호를 삭제하고 '별표 2'에 따라 산정하도록 문구를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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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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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업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 시작 사실을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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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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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7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