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29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12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방법과 목적 달성 시 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과 목적달성 시 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4)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정보를 요청하고, 받은 정보를 기록·파기하며 보호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제공 요청 방법
경찰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정보를 가진 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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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4(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 요청 방법, 보호자 통지 방법, 요청 기록·보관, 목적 달성 시 파기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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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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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실종된 아동 등 법률에서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정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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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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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