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6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8호
개정이유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안 제2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요청방법을 정함
- 나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안 제3조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사업을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정함
- 다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안 제4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목록과 신청서식 및 설치ㆍ운영 위탁서 서식 등 위탁 절차 등을 정함
- 라중앙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5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
- 마중앙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6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 바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안 제7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설치ㆍ운영 위탁 절차 등을 정함
- 사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8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
- 아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9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6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