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6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7호
개정이유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의 통보,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제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보 완 또는 개선 요청,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제9조
1)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정함
2)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정함
3)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 다손상연구사업안 제10조
손상연구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
- 라손상조사통계사업안 제11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대상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등으로 정함
- 마손상예방사업안 제12조
손상예방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
- 바손상원인조사안 제13조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내용과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 예외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손상원인조사반을 구 성ㆍ운영하고 손상원인조사를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 사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4조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 아손상관리센터의 위탁 기준안 제15조
법 제12조제3항제4호 및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면서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함
- 자손상관리센터의 평가안 제16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지역손상 관리센터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도록 정함
- 차위임과 위탁안 제1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업무와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업무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 하고, 손상조사통계사업 업무를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위탁하도록 정함
- 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안 제18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이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원인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각종 손상 사업, 손상관리센터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처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계획 수립·평가 절차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요. 이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해당 연도 평가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내야 해요. 보완·개선 요청과 수립·평가 지원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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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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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손상
사고, 폭력, 자해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몸이 다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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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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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6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