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6
- 공포
- 2024-10-08
- 시행
- 202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8호, 2024. 2.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위원 5명 이상 동의할 경우에만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던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에 따라 소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정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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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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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6
- 공포2024-10-08
- 시행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