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보훈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제12104호, 2013. 8.13. 공포, 2013.11.14.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 정부위원안 제2조
1)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관계부처장을 위원에 추가 함.
- 나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 실무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
- 다실무위원회 위원안 제12조
1)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 라운영세칙안 제15조
1)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 정부위원(안 제2조)
1)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관계부처장을 위원에 추가 함.
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 실무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
다. 실무위원회 위원(안 제12조)
1)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라. 운영세칙(안 제15조)
1)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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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0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