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7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43호
개정이유 —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 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착공신고 대상·하자보수 대상·공사감리자 지정대상·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23.12.1.)됨에 따라 소방시설공 사 착공신고 대상, 하자보수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의3호, 별표 2
- 나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
- 다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인용조문 변경안 별표 5
- 라기타 조문 자구 수정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사 발주자와 시공·감리 업계를 대상으로, 화재알림설비를 착공신고·하자보수·감리자 지정·기술자 배치 대상에 넣고 공동주택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재알림설비에 기존 소방시설과 같은 의무 적용
화재알림설비를 착공신고 대상, 하자보수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방청은 화재알림설비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슷한 설비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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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호나목 (신설 공사 착공신고 대상)
변경 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이 착공신고 대상이에요.
변경 후
비상경보설비 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해 착공신고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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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의8과 제12조의9(감리업자 선정 주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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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재알림설비
화재를 감지해 알리고 속보 기능까지 갖춘 소방시설이에요. 소방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슷한 설비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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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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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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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8-27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