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84호
개정이유 — 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에 대한 세부 사항 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공사감리원이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 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상주 공사 감리원 이탈 시 업무대행자 배치 관련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별표 3
-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일반 공사 감리 대상에서 주 1회 감리원 배치에 관한 예외 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 공사감리를 맡는 감리원과 감리업자에게, 상주 감리원이 현장을 비울 때의 업무대행 세부사항과 연휴 때 주 1회 배치 예외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주 감리원 이탈 시 업무대행자 규정 정리
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비울 때의 업무대행자 배치 규정에서 겹치는 내용을 없애고,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상주 공사감리 방법) 현장 이탈 시 업무대행 규정
변경 전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감리일지 등에 기록해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감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배치해야 했어요. 교육이나 유급휴가로 이탈하는 경우는 별도 항목에 따로 적혀 있었어요.
변경 후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 질병,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감리업자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하도록 하나로 합쳐요.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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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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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주 공사감리
감리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머물면서 감리 업무를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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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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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7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