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31
- 공포
- 2024-10-17
- 시행
- 2024-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2호
개정이유 —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의 설계 원칙을 규정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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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의 설계 원칙을 규정(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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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8-31
- 공포2024-10-17
- 시행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