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2-02
- 시행
- 2024-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 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 장치 사고발생 시 조종사 등 관계자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발생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드론 등) 사고를 알게 된 조종자나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사고를 알리도록 하고,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통보 절차 신설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났다는 걸 알게 된 조종자나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알려야 해요. 소관 부처는 법률 개정으로 이 업무를 공단 등에 맡길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알게 된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단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 시행일에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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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드론)처럼 가볍고 작은 비행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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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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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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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2-02
- 시행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