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개정이유 —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 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안 제2조제1항
- 나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
- 다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위탁 범위,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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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
다.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위탁 범위,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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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