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공개가 제한되던 공간정보를 이·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간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연구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민간에게, 관리기관 범위를 넓히고 국토위성센터·디지털트윈국토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제공 절차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기관에 공공기관·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포함
공공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기관'에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 기관들도 관리기관으로서 공간정보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1항
변경 전
중복투자 검토 대상이 되는 '갱신'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지역·종류·내용을 넓히거나 기존 공간정보를 수정해 갱신하는 경우도 중복투자 검토 대상에 넣어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간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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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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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여기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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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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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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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7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