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2
- 공포
- 2025-02-14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50호
개정이유 —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 청서 서식,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 법률 취지에 맞 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수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재실자 밀도를 정하고, 벤치형 좌석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용인원 산정방식을 구체적 으로 정함안 제1조의2
- 나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 서식 신설 및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서식 일부 개정안 제1조의3, 별지 제1호, 별지 제 1호의2, 별지 제2호, 별제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 다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의2)안 제10조의2
1) 소방청장등은 필요 사항 및 조치기간을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도록 함
2) 관리주체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행정기관에 연장 신청 가능
3) 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행정기관은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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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와 관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용인원 산정 기준과 조치명령 절차를 새로 정하고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용인원 산정 기준을 건축법 쪽 기준에 맞춰요
수용인원은 어떤 건물이 이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지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예요. 이 수용인원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방청은 그동안 법령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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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수용인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용인원은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별표1의2에 나오는 재실자 밀도로 계산해요. 벤치형 좌석이 있는 공간은 좌석 길이를 45.5센티미터로 나눈 값, 고정좌석이 있는 공간은 휠체어 공간 수에 고정좌석 수를 더한 값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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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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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초고층 건축물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소유자나 관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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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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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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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2
- 공포2025-02-14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