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3
- 공포
- 2024-11-06
- 시행
- 2024-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4호
개정이유 — 관능검사ㆍ서류검사에 한정하여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요건 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식용 소금의 품질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능검사ㆍ서류검사에 한정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무소별로 관능검사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되, 검사시설 기준 적용에서 제외안 별표2
- 나식용 소금의 품질 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안 별표3
- 다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품질검사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제19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능검사ㆍ서류검사에 한정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무소별로 관능검사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되, 검사시설 기준 적용에서 제외(안 별표2)
나. 식용 소금의 품질 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안 별표3)
다.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품질검사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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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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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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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2
- 예고 종료2024-09-13
- 공포2024-11-06
- 시행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