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2025-01-03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86호
개정이유 —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절차,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및 경비지원, 장비의 무상대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 가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안 제2조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면적·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나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및 경비·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안 제19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연락망 현행화, 지급품목 관리 등 관리·지원을 하도록 하고, 매년 10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라경비의 지급안 제20조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지원범위는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으로 그 지급기준과 절차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를 따르도록 함
- 마장비의 무상 대여안 제2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구조·구급·통신장비, 구조정, 구조지원 차량, 교육·훈련 기자재 등을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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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2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2025-01-03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