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85호
개정이유 —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권한에 대한 소속기관 위임과 질병,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설치 권한의 위임(안 제2조) 해양경찰청장은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에서 각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안 제2조
- 나치료의 기준과 절차안 제3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기준 및 절차는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함
- 다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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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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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2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2024-12-03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