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8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3호
개정이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16조제1항 및 제29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개정에 맞추어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제25조의2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나
별표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다
별표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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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5조의2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나. 별표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 별표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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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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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2
- 예고 종료2024-08-28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