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2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4
개정이유 —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안 제25조제6호 신설
- 나기타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안 제2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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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안 제25조제6호 신설)
나. 기타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안 제25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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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2
- 예고 종료2026-07-22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