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9
- 공포
- 2007-06-11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62호
개정이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07. 7.1. 시행예정)에 따라 법개정전 최고가격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부당이득세가 과징금으로 대체되고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적정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1)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함. (2) 공공요금 자문위원회는 개별 공공요금 산정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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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1)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함.
(2) 공공요금 자문위원회는 개별 공공요금 산정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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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30
- 예고 종료2007-04-19
- 공포2007-06-11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