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2026-09-10
- 시행
- 2026-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8
개정이유 —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제21434호, 2026.3.10.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합 내부통제기준 강화 및 준법감시인 도입안 제4조의8, 제4조의9
- ㅇ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는 사항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정함
- 나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 확대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1항
- ㅇ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 1년마다,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은 매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기 단축
- 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안 제8조의2제2항∼제15항
- ㅇ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이 4년 회계감사 시, 이후 2년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수감하게 하고,
감사인 지정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등
- 라중앙회 내부통제 강화안 제11조의6
- ㅇ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후, 그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합 내부통제기준 강화 및 준법감시인 도입(안 제4조의8, 제4조의9)
ㅇ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는 사항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정함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 확대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1항)
ㅇ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 1년마다,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은 매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기 단축
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안 제8조의2제2항∼제15항)
ㅇ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이 4년 회계감사 시, 이후 2년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수감하게 하고,
- 감사인 지정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등
라. 중앙회 내부통제 강화(안 제11조의6)
ㅇ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후, 그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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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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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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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공포2026-09-10
- 시행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