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17호
개정이유 —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초기 출자금 규모를 상향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합공동사업법인 초기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새로 세우려는 지역 농·축협에 요구하는 설립 출자금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설립 출자금 기준 상향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이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해요(제11조의2제1항제2호).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호(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
변경 전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금액만 5억원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이미 신청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종전 기준(3억원)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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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합공동사업법인
여러 지역 조합이 함께 경제사업(농산물 유통 등)을 하려고 세우는 법인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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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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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7
- 예고 종료2025-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