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3
- 공포
- 2024-10-22
- 시행
- 2024-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06호
개정이유 —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 및 경영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의 재양도 등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공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한 뒤 다시 넘길 때 공사실적과 경영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양도 때 실적승계 제한 기간 단축
전기공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뒤 다시 양도·합병하는 경우,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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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항 단서(양도·양수 시 시공능력 승계 제한)
변경 전
피승계인이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음
변경 후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줄임(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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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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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사업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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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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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2
- 예고 종료2024-09-23
- 공포2024-10-22
- 시행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