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9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은 군교도관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업무 종사자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軍司法) 관련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 설치 부대의 장, 군교도관 등이 정보시스템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나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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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