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4-12-23
- 시행
- 202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20호
개정이유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출서류안 제18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시험분석결과서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함
- 나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안 별표 1
폐기물발생감량률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원단위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인수 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수의 합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원단위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조사하는 연간 국내총생산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의 시험분석결과서 제출 범위를 줄이고,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인증 서류 부담 줄이기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신청할 때 내는 시험분석결과서를,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기준이 없는 순환자원에도 똑같이 요구하던 점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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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1항제2호(품질인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 전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모든 신청자가 첨부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시험분석결과서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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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이 확보되지 않아 이 안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진행 정보에는 2024년 12월 23일에 공포·시행된 것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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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폐기물 중에서 다시 쓸 수 있어 자원으로 인정받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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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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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9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4-12-23
- 시행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