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36호
개정이유 —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ㆍ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ㆍ어업용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출지하수 활용용도의 확대안 제14조의2
1) 생활용수로 한정되어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용도를 공업 및 농ㆍ어업용수로 확대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기대
- 나유출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4조, 안 별표 7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ㆍ종료신고 및 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뿐 아니라 공업용수와 농·어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 확대
지금은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는데, 공업용수와 농·어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이를 통해 유출지하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 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2에 따른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를 유출지하수의 용도로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출지하수
건설공사 등으로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0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