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35호
개정이유 —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ㆍ종료신고 사유ㆍ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화업 등록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과 수질측정기록부의 기록항목을 현행화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ㆍ종료 신고의 사유와 세부적인 절차 마련제15조제7항~제9항 신설, 별지 제18호의2, 제18호의3 신설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 사유를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변경 및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시로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 나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시 조치사항 규정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12호 개정
1)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관측정의 설치 및 이용시설 점검ㆍ개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이행절차를 마련
- 다지하수정화업 등록 시 지자체 확인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제49조제2항2제2호, 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이용 대상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라지하수 수질기준의 특정유해물질 중 ‘페놀’을 ‘페놀류’로 변경규칙 별표 9 개정
1)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물질이 아닌 총페놀 함량으로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페놀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페놀류’로 명확하게 규정
- 마수질측정기록부의 기록항목을 지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변경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개정
1) 수질측정항목의 유기인을 다이아지논과 파라티온으로, 페놀을 페놀류로, 6가크로뮴을 크롬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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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0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