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0
개정이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예외 근거 마련,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신설)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학교에 재학 중이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던 사람 가운데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이고 취업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수급자격 제한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학생 제한에 예외를 두려고 해요
지금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상급학교 진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제한 대상이 돼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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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직촉진수당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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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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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