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 방식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이나 민간기관 위탁수수료 등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입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지급금등의 입금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등,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등(이하 “지급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금등을 입금하기로 정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로 입금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입금 등을 위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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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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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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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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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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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7
- 예고 종료2021-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