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19호
개정이유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 중 하나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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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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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6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