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8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2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을 규정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요원 자격 기준 타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16조의2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물놀이형 놀이시설 내 안전표지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관리주체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용 시 주의사항 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및 부착 장소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다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 규정안 제17조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라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의2 및 제2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안전표지 설치 기준을 정하고, 안전성평가 결과를 대장과 전자문서로 기록·보관하는 방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 장소도 법의 적용 대상
공고문에 따르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돼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최종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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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가 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에요. 이 안에서는 놀이기구가 없어도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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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2-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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