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8D-4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추가안 제11조의3제7호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 또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나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 마련안 제11조의4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평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다중대한 사고 보고 기한 마련안 제14조제2항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라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와 중대한 사고 3일 이내 통보 의무를 두고,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 장소까지 시설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놀이기구 없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로 보도록 별표 2의 적용 장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이 시설 범위를 넓히면서 세부 장소를 시행령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아요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새로 포함될 장소의 관리주체가 언제부터 의무를 지는지는 이후 공개되는 내용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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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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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2-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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