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8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제정(‘24.1.30) 및 시행(‘24.7.31)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송·변전 사업자 임원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업자 대표 위원 정원 (3인→4인)추가제3조
- 나송변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원할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인원 (1인→2인)추가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송·변전 사업자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 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통합에 맞춘 법령 정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되고 있어요. 공고문에 따르면 이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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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2호(사업자 대표 위원)
변경 전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변경 후
기존 문구에 송·변전 사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촉하는 사람을 4명 이내로 늘림.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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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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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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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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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