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병무청 정원 10명(4·5급 1명, 5급 3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병무청 직원 중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을 위해,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부서를 정하고 과장·팀장 보직에 수석전문관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에 따른 후속 정비
병무청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려고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상위 규정인 직제가 먼저 개정되고, 이 시행규칙은 그에 맞춰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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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병역자원국 하부조직과 보직)
변경 전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사이버조사과장은 현행과 같고, 정보기획과·데이터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정보보호팀장도 기존 직급에 수석전문관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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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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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처 장관이나 청장이 정하는 규칙(부령)으로,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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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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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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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ricky0818@korea.kr |
| 팩스 · 문의 | 042-481-2873 · 042-481-2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