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8
개정이유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등급 구분을 도입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 가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의 개편안 제4조
- ㅇ
등급 구분이 없던 것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한식당 경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 나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개편안 별표 1
-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의 한식당 경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구분, 세부 평가방법은 고시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해외 우수 한식당 표시방법 개편안 별표 2
- ㅇ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등급 도입에 따라 표시 방법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신청하려는 해외 한식당 운영자에게 적용되도록, 지정에 추천·우수 등급을 나누고 3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경영 기간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정에 등급을 도입해요
지금은 등급 없이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우수등급과 추천등급으로 나누어 지정하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기준을 갖춘 한식당에 등급을 정해 지정서를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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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제4항·제5항(지정 등급, 유효기간, 재신청)
변경 전
기준을 갖춘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해요. 유효기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준을 갖춘 경우 별표 1에 따른 등급을 정해 지정해요.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고, 만료 후에도 계속 지정받으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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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기존 지정 업소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유효기간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한식당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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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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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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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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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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