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2020-08-27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77호
개정이유 —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등안 제2조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 한식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사업자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함
- 나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으로 함 (2)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다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범위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교육자료 개발·제공, 강사료·수당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
- 라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안 제5조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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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0-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2020-08-27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