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2020-09-03
- 시행
- 2020-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78호
개정이유 —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내용과 범위 등안 제2조
(1)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국내외 한식당 현황과 운영 실태, 한식 식재료, 한식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으로 함 (2)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 나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으로 함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3) 한식진흥원의 장은 연 1회 이상 양성기관의 전년도 교육 시설·장비 현황, 교수 확보 현황, 교육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 다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안 제4조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5조
(1)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메뉴판, 식재료 구매내역 등으로 함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3)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4) 한식진흥원의 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함 (5)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한식당 내·외부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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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2020-09-03
- 시행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