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5D-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4
개정이유 — 국민의 윤리적 소비 욕구 증대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지급 대상 축산물 및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선정, 지급 기준 규정영 제51조∼제56조
- 나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영 제5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접지불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 대상·기준·절차와 지급 제한·환수 방법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접지불금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지급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맡겨서 해요. 소관 부처는 윤리적 소비 욕구와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부응해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절 및 제51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을 줄 수 있으며 지급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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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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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지불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정부가 농업인 등에게 직접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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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6
- 예고 종료2026-11-2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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