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8
개정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제12조의2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제한과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의 송수신 제한으로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2).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 결과를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안 제12조의2제2항)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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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네이버·카카오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할 조치의 종류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할 조치의 종류를 정해요
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 의무가 생겼어요. 시행령 안은 그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으로 정해요.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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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 중 하나 이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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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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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사이의 정보 유통을 이어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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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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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5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5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