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3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61
개정이유 —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고,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 기준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안 제43조
해양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 등을 위한 수시인증심사 대상 확대
- 나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 조정안 별표 2
삼여암초 인근 저수심 구간의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깊은 수심항로 폭 확대 및 항행 금지구역 조정을 통한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
- 다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안전진단 항목 추가안 별표 7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항목별 포함내용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및 작성기준 추가
- 라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17, 별표 18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사업장에 수시인증심사를 하도록 하고, 항로와 안전진단 항목,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대재해 발생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생긴 선박이나 사업장을 수시인증심사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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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제4호(수시인증심사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3호만 있어요)
변경 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를 수시인증심사 대상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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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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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증심사
해양사고 등이 났을 때 선박·사업장이 안전관리체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비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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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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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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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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