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2025-05-26
- 시행
- 202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1호
개정이유 — 항만의 개발과 선박 통항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속력 및 항법을 개선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최고속력 현실화안 별표 3
부산항을 출입하는 여객선의 운항환경 등을 고려,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내 최고속력(10노트)을 여객선 특성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함
- 나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항법 개선안 별표 4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흘수제약선만 항해토록 규정한 “깊은수심항로”를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입항선박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9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 라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정비안 별표 1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에 대해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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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최고속력 현실화(안 별표 3)
부산항을 출입하는 여객선의 운항환경 등을 고려,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내 최고속력(10노트)을 여객선
특성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항법 개선(안 별표 4)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흘수제약선만 항해토록 규정한 “깊은수심항로”를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입항선박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9)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정비(안 별표 1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에 대해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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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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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2025-05-26
- 시행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