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8
개정이유 —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과목 중 일부 목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건비 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과 결산 서식 체계가 상이하여 개인별 인건비 결산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정부조직법」개정,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공포, 2024. 6. 27. 시행)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체를 현행 소관 부처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제수당 목의 내역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인건비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및 결산 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법인, 시설, 복지관 등 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 나임직원 보수 일람표 및 인건비 명세서 서식 정비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인건비 명세서의 서식을 통일하고 급여 항목을 세분화하여 개인별 인건비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주무부장관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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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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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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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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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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