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1
개정이유 —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기관 명칭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의 보관 기관, 환부 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검찰청’ 및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공소청’ 및 ‘공소청의 장’으로 변경
- 나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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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기관 명칭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의 보관 기관, 환부 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검찰청’ 및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공소청’ 및 ‘공소청의 장’으로 변경
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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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8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