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11-20
- 시행
- 2012-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의 이행입법으로 부패재산의 환수,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8993호, 2008. 3. 28. 공포, 2008. 4. 26.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금전 보관 원칙안 제3조
1)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 원칙적으로 환가하여 금전 보관
2) 다만,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환가가 부적절한 경우 원래대로 보관
- 나환부 대상 피해자 범위 및 환부 제한안 제4조
1)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도 환부 대상
2) 부당이득금지 및 형평의 원칙상 피해자 등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부 제한
- 다환부 주체 및 통지ㆍ공고 절차안 제5조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는 검사가 환부주체로서 재산의 내역 및 가액, 몰수ㆍ추징 관련 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소재 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 시 공고 절차 개시
- 라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안 제6조
1) 피해자 청구에 의한 환부 원칙 명시
2) 피해자는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환부를 청구하여야 함
- 마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 결정, 환부 실시안 제7조, 제8조
1) 검사로 하여금 신속히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환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청구하였으나 모두 환부하기에 재산이 부족한 경우 각 청구인의 범죄피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
- 바미환부 재산 등의 처리안 제9조
1) 회복대상재산의 통지나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부 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 귀속 가능
- 사준용규정안 제10조
회복대상재산의 수리, 영치, 처분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검찰찰압수물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 준용
- 아시행규칙안 제11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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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3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11-20
- 시행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