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5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시행령 제5조의2 신설
1)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시책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을 위한 복지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인을 위한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인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 시책에 담을 내용과, 시책을 세운 뒤 시·도지사에게 알리는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담은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됐고,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맡겼어요. 소관 부처는 이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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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본방향, 복지증진 활성화,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책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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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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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맡긴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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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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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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