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0D-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1
개정이유 —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법률 제21732호,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2026.12. 3.)됨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방법,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성능평가·시범운영 및 지정취소·철회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현행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던 것을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나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운영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및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다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안 제43조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 라불용 결정된 장비를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대상국가의 선정 등안 제45조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 마첨단소방장비 지정·시범운영 및 취소·철회 절차 등 마련안 제46조~ 제50조
–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기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의 현장적응성 평가를 위한 시범운영 절차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철회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신설
– 신기술 적용 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소방장비 성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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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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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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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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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10-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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