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8
- 공포
- 2024-06-11
- 시행
- 2024-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38호
개정이유 —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ㆍ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ㆍ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ㆍ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시ㆍ도와 협의를 통해 ‘통합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시ㆍ도별 구매단가 편차 발생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최상의 장비가 적기에 도입ㆍ보급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 및 감사 지적ㆍ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이 주관으로 하는 종합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제1항
- 가
소방장비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방청이 주관이 되어 종합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법령 상 종합계약의 범위(“공사 등”)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나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선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중앙단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이 주관하는 소방장비 종합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별 개별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구매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소방청은 시·도별로 소방장비를 따로 구매할 때 발생하는 납품 단가 차이와 행정력 중복 투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수요가 있는 장비는 '통합구매'를 추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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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선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중앙단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량」제2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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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약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사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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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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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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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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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4-08
- 공포2024-06-11
- 시행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