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0D-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1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 나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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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나.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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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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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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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10-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20 (D-13)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eonninae@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202-3961 · 044-202-3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