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6
개정이유 —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 및 제외 요건 신설안 제3조
종전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자치구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0조, 별표, 별지서식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 등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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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촌위해시설의 이름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고 기준을 계속 지킨 시설은 제외하며, 자치구와 구청장도 관련 절차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설 이름 변경
소관 부처는 법률 개정에 맞춰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려고 해요. 규제의 재검토 조문에도 새 이름이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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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시설 명칭)
변경 전
제목과 본문이 '농촌위해시설'
변경 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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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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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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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9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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